내무부는 30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가 실질적인 혜
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모범음식점중 한식업소에만 해당되는 상
수도료 30% 감면대상에 중식.일식.양식업소도 포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가격안정 모범음식점에 대한 실질적 우대조치를 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감면조건등을 정해 빠르면 올상반기중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파급인상이 우
려됨에 따라 과다인상 업소중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선 자료제출
을 요구, 물건검사등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지도 및 단속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