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투신사의 외수펀드설정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인가지침을 신설,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지침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외수펀드운용 간섭을 줄이기위해 외수펀드의
최소설정규모를 3천만달러로 규정하고 신탁기간은 5년이상,신탁재산의 주식
운용비율은 80%이상으로 각각 제한했다.

또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도 내국인 과반수로
조정했으며 펀드설정조건에서 투신사들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펀드의 판매대
리인및 주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외수펀드의 발행에 실패하거나 따로
이면계약을 체결하한는 1년,해외증권발행규정상의 제재를 받은자는 제재기
간동안 펀드관련계약을 해하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