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이 수입철강에 대해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린것과
관련,미상무부의 덤핑법운용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미국내에서도
제기되고있다.

공정무역을 한다는 미명아래 외국기업에 대해 온갖 횡포를 가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미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전문가인 제임스 보바드씨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정무역의 허구성"이란 글을 기고,상무부의 이번 판정은 덤핑법이
"위선과 불합리성으로 가득찼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기회에 오히려 미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통상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미상무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관련한 횡포와 무리한 요구들.

외국기업에 대해 무제한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외국기업이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수많은 자료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견되면 제소자인 미기업의 자료에 의존,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판정과정에서도 루마니아의 MEI사의 경우 루마니아대사관이
질문서를 받고 우물쭈물하다가 회사로의 송부가 늦어 1주일이 지난
답변서를 보냈으나 미상무부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또 독일
PSAG사는 미국에 수출하지도 않는 품목의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한 다른 자료마저 인정받지
못했다.

일본 스미토모제철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자료제출요구에 아예 손을 들고
중간에 답변을 포기했다. 스미토모는 수천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자사제품을 구입하는 다른회사의 영업자료까지 요구해 도저히 구할수
없다고 손을 들었다는 것.

미상무부의 독단적인 횡포 가운데는 또 질문서의 수정과 관련한 불평등한
대우를 들수있다.

외국기업에 보낸 질문서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는 경우 미기업의
변호사들은 이를 검토해서 수정할 기회를 주지만 외국기업의
변호사들에게는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제임스 보바드씨는 이러한 미상무부의 횡포로 지난 19년동안 피소된
외국기업의 97%가 덤핑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철강판정도 덤핑법을
무리하게 운용한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덤핑판정을 받은 상당수의 수입철강들은 미철강사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양질을 생산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지적,미철강사들의 탐욕에 중공업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