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의 수출부진으로 중소수출업체의 대거 탈락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으로 돼있는 무역업 허가기준을
5만달러이상으로 대폭 낮춰 이들을 구제키로 했다.

또 더많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참여를 위해 무역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
기준도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크게 하향조정키로 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재 매년 실시하는 무역업 허가 효력확인을
위해서는 연간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나 지난해 수출부진으로
올해에는 약 2천개의 중소수출업체가 무역업 자격을 정지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외무역법 개정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규제완화 추세에따라 이같이 수출실적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상공부는 오는 7월1일에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더라도 연간
수출실적 5만달러를 등록자격 요건으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무역업허가 효력확인을 받은 무역업체는 수출입 업무를 제한없이
할 수있는 갑류 무역업체 1만9천개를 포함해 모두 3만3천개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효력확인 가능업체가 3만1천개로 약 2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공부는 밝혔다.

상공부는 또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기준도 현재 법인과 개인 구분없이 5천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개인은
1천만원,법인은 2천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통해 더많은 중소업체들이 수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해에도 연간 수출실적이 50만달러에는 미달했으나
40만달러가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1~3개월간의 효력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기간내에 50만달러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업을 재개토록 허용하는
구제조치를 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