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박성재 검사는 27일 회사의 영문표기가 같은 점을 이
용해 다른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받게 돼 있는 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주)한호상사 대표 조철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격시설기자재 수입업체인 한호상공과 자신의
회사 영문표기가 같은 점을 이용해 90년 8월 한호상공의 독일거래회사에
은행거래계좌가 바뀌었다고 거짓 통지한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진 수수료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