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회계처리및 세무신고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부대비용이 과다하고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짧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일 기협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백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기세제 세정이용및 애로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회계처리및 세무신고때 애로점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세무조정사항이 많고 복잡하다"가 43.2%로 가장 많았고 "회계및
세무관련전문인력이 부족하다"가 23.8%를 점했다.

다음으로 "세무신고에 따른 부대비용과다" "과세기간종료이후
과세표준신고까지의 기간이 짧다"등이 차지했다.

세무행정가운데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복잡한 세무신고서류와
절차(40.7%),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처분과 이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미비,신고소득이나 납부세액의 증액요구등을 꼽았다.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선 이의신청등 적극적으로 대처(26.3%)하기보다는
세무관서에 찾아가 선처를 부탁(52.1%)하거나 과세당국의 처분에
순응(23.8%)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 매우 소극적인 면을 보였다. 청탁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업체도 0.5%였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29.5%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있으며 35.4%는 가끔 활용하는등 전반적으로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에 대해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세금경감효과등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소업체들은 현행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32.6%)했다.

다음으로 중기투자세액공제 증자소득공제 중기투자준비금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등을 활용,설비투자촉진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제도이용률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기술개발준비금 기술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 기술및 인력개발관련
지원제도와 수출지원제도(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이용은
부진했다.

한편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제도이용률이 큰 차이를 보여 소기업은 각
지원제도를 2~7%정도 이용하는데 그쳤다.

반면 종업원 2백인이상의 기업은 각 제도를 평균 30%이상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