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징병검사는 26일부터 전국 14개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74년생 남자 전원.
올해부터 징병검사는 정밀검사를 위해 낙도나 산간오지등 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동검사제를 폐지하고 초음파검사기 병리검사가 심전도검사기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상설검사장에서 실시되며 하루 수검인원도 1백50
명으로 낮추어 졌다.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신체가 건강해도 현역 입영이 면제되며 학력이 높은
경우에도 <>본인이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2년이상 수형자
<>고아.귀화자 혼혈아와 <>질병 심신장애로 군복무에 부적격자(판정등급 5
급 제2국민역, 6급 병역면제) 등도 현역면제 판정을 받는다.
특히 신장 1백58cm 이하 및 196cm 이상자는 무조건 면제되며 신장, 체중의
체격이 표와 같이 심하게 불균형인 경우와 안과검사가 근시 마이너스 8.25D
이상이거나 두눈의 곡광도 차이가 4, OD 이상인 짝눈인 사람도 면역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