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25일 남한 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피고인(35)에 대한 결심공판에
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불고지및 회합)를 적용, 징역3
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
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이선실이 북한의 남파공작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평소 장모의 말벗으로 지
내던 이씨를 여러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씨가 간첩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특히 지난해 9월초 수사당국이 나의관련 사실을 알고서도
2개월여간 수사를 미루다가 11월 14대 대통령선거일 공고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구속, 수사한 것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