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정주영대표의 현대중공업 수출대금 유출사건 등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25일 정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횡
령)와 대통령선거법 위반죄(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를 적용, 불
구속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주말쯤 정대표를 최수일 현대중공업사장(57) 등
나머지 관련자들과 함께 일괄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된 최사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정대표가 작년 1월과 7월 두차례 현대계열사 사장단회의
에 참석, 국민당 선거지원을 요청하고, 최사장과 이병규 특보(40/수배
중)에게 직접 비자금조성지시를 했다는 혐의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정대표의 `주식매각대금''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로부터
"당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은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고, 정대표의 현대중공업 소유주식을 매각하면 정치자금화된다는 것
을 뻔히 알고 있는 당국이 이를 허용치 않을것이란 점은 정대표가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정대표가 검찰조사에서 국민당 창당이후 현대중공업
최사장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0여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소유지에 자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