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행정기관등 공공분야에 한정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올하반기부터 슈퍼마켓 백화점등 민간분야에까지
확대키로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일정규모이상의 판매점에는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코너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에서는 재생노트,숙박업소는 재생화장지를
사용토록 하는등의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