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 성북동에 있는 집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아버
지 지분을 본인에게 넘겨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는지?

[답] 상속세법(제 34조)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준 재산에
대해선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매매나 법원 경매처분,파산선고
에 의한 처분,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재산교환등의 사례는 매매
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는 아버지로 부터 재산을 받은 것으로 인
정받아 관련세금인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규정=상속세법 제34조, 국세청 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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