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여성을 차별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간 결혼금지 규정을 완화하는등
가족법을 개정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현행 호주제가 남성 위주로 돼있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
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한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또 동성동본간 결혼문제와 관련, 부계 모계 각각 10촌이내의 친족간 결혼
은 계속 불허하고 10촌이상의 동성동본일 경우에만 결혼을 허용하는 방안
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보완 강화하고 시간
제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특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남녀고용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현재 범칙금은
2백50만원-5백만원 정도에 불과,큰 규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수준의 5백만원-2천만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특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
까지 여성관련 제반사항이 차별없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무장관실,
여성정책심의위,정부부처내 여성관련 일선행정조직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
로 했다.
이와함께 정무제2장관이외에 교육 보사 문화부등 일부 부처장관을 여성으
로 임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