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김진환부장검사 김홍섭검사)는 20일 유령회사를
설립,은행에 당좌를 개설한뒤 50여억원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시중에
유통시켜 고의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보선개발 대표복기복씨(59.서울중구신당3동산37)등 어음사기단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상록씨(45.서울서초구양재동246)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씨등은 지난해 8월말 서울서초구방배동864의19 상록빌딩
4층에 보선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상업은행 양재동지점등
4개시중은행 5개지점에 당좌를 개설한뒤 같은해 12월25일로 지급기일이
표시된 액면가 2천만~6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백50장(시가 80여억상당)을
발행,이중 2백여장(50여억상당)을 어음수집상들을 통해 장당 2백여만원에
유통시킨후 고의로 부도를 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