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학화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MBC파업과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완기 전노조위원장(38)
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심재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석희 대외협력위 부간사(36.아나운서)등 불구속 기소된 나
머지 8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노사간에 합의각서가 작성됐고 회사측이 파업관
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으나 MBC가 공익단체임을 감안, 노조대표
자와 파업사태 주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