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일 상업지역의 4층이상 건물 측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광고물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폭 10m 이상 건물에 대해 세로로 한줄만 설치하
도록 했던 건물 벽면 돌출간판을 앞으로는 건물 폭에 관계 없이 모두 설
치할 수 있게 하고 폭 10m 이상 건물은 10m마다 한줄씩 더 설치할 수 있
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4층 이상 건물의 창문이 없는 측면에만 허용하던 간판을
창문이 있는 측면에도 창을 가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 측면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옥상간판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금까지 상업.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바꿔 자기 건물에 건물이름과 상호를 표시할 때는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그러나 벼를 일정간격으로 베어내 기업광고를
하는 등 동.식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농민정서를 고려해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