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14대 대선과정에서 고소 고발당한
혐의내용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조성및 유출사건에의 관련여부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증거보강 차원의 보완수사를 계속한 후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57)등의 2차 구속만기일인 이달말 최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정대표가 15일의 검찰조사에서 <>김영삼
차기대통령 측근 2명의 방북및 민자당 지지를 위한 민주산악회의 서울
경찰청 대책회의 발언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한데다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지호소는 커녕 회의에 참석한
일조차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며 "이에따라 검찰은 이부분의 증거보강을
위해 현대그룹 34개 계열사 사장단 회의(92년7월)와 계열사 중역회의(92년
10월)참석자중 일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