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14대 대선과정에서 고소 고발당한
혐의내용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조성및 유출사건에의 관련여부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증거보강 차원의 보완수사를 계속한 후 현대중공업 최수일
사장(57)등의 2차 구속만기일인 이달말 최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키로 했
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정대표가 15일의 검찰조사에서 <>김영삼
차기대통령 측근 2명의 방북및 민자당 지지를 위한 민주산악회의 서울경찰
청 대책회의 발언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한데다<>현대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지호소는 커녕 회의에 참석한 일조차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며 "이에따라 검찰은 이부분의 증거보강을 위해 현대그룹 34개 계열사 사장
단 회의(92년7월)와 계열사 중역회의(92년10월)참석자중 일부를 소환해 조
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