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울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시골에 계신 부친이 28년간 농사
짓던 논을 상속받은후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 과세여부는?

[답]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피
상속인이 취득,농사지은 날로부터 따지게 된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일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농사지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도 농지를 매매하는데 따른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은 나오지 않게 된다.
*********************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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