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16일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 등 뇌물을 받은 전 서울 도봉구청 도시
정비과 주임 임철기(30.현 종로구청 소속)씨와 도봉구청 하수과 주임 심
재주(41)씨 등 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전 도봉구청 주택과 주임 양의식(45.현 마포구청 소속)씨를 같
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주택조합쪽으로부터 교제비 5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1천여만
원을 이들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가로챈 청구주택 사업부장 정태선(42.
강동구 명일동)씨 등 이 회사 직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
의로 구속하는 한편 뇌물을 준 쌍문지역주택조합장 우기석(34.건설업.
도봉구 쌍문2동)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