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해외에 불법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아나운서실 직원들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당사자의
양해없이 일괄 수거, 이들의 명의로 1회송금한도액인 미화 5천달러씩을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 두명에게 모두 6만달러(한화 4천8백만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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