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국민당대표는 15일 오전 서울지검에 자진출두,대통령선거법위반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국민당유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정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지검으로 전화를걸어 자진출두의사를
전달한뒤 10시25분께 서초동검찰청사에 도착,공안1부와 특수부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김수민검사(공안1부)가 대선법위반혐의
사실을,김종인 박영열검사(특수부)가 비자금조성및 유출에 관한 부분을
맡았다.

야당당수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것은 이른바 공안정국당시인 지난
89년8월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한
불고지혐의로 조사를 받은데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정대표가 관련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동안의 수사에서 충분히
정대표를 사법처리할수 있는 관련증거와 자료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
혔다.

한편 국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대표가 자진출두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