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철탑 주택가 이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구리시대책위
주천.39)는 14일 경기도를 상대로 고압선철탑 이설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냈다.
대책위는 이 가처분신청서에서 "경기도가 구리시 수평동 교문2지구 15
만평을 택지개발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는 15만4천V의 고압선철탑 4개를
인근 럭키아파트와 학교 옆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며 "만약 철탑이 이전
될 경우 전자기장에 의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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