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과세 판정일 명확한 기준 제시
국세청 착공제한일등감안 재부과방침
법원계류중인 300여건 상당한 영향줄듯

국세심판소의 이번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가장 큰 쟁점인
과세판정일을 어떻게 잡느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이번 대상이 단일필지로는 최대의 토초세가 부과된 포철과 롯데의
사옥신축부지라는 점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과세판정일 기준산정이
잘못됐다고 심판청구를 낸 경우가 20여건에 달하는등 세정당국과
납세자간의 시비논쟁이 끊이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토초세 판정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입장은 세법상 조항(토초세법8조3항)을
액면그대로 해석해야한다는데서 시작된다. 다시말해 포철 대치동부지의
경우 토지취득이후 1년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건축허가제한및
착공제한조치로 인한 지연기간도 1년에 가산,유휴토지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은 포철이 토지를 취득한 89년12월28일을 싯점으로 1년이
경과한 90년12월31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고 과세했으나 이는 잘못이라는
것. 허가제한 또는 착공제한기간을 모두 합한 92년3월12일현재
토초세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92년2월8일현재 상황에서 유휴토지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소는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토초세법 8조3항(토지취득후 법령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될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내에선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을 들고있다. 이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착공제한등 각종 규제를
받은 기간은 이 1년에 가산한다는것(토초세법시행령 23조3,4항). 따라서
국세청이 91년11월1일 이들토지에 대해 토초세를 과세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판정일을 이렇게 산정한데는 이유가있다. 포철
대치동부지의 경우 90년12월22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등 사전절차도
없이 건축허가신청을 낸것은 토초세를 피하기 위한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고의적인 처사로 토초세부과당시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힌 점에서도 이를 알수있다.

실제로 이땅에 대한 신축공사는 허가신청후 1주일후인 90년12월28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듬해 1월16일 건축계획심의가
완료된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판단아래 토초세1차예정과세를 부과한 91년11월 이땅을
유휴토지로 간주,세금을 매겼다.

국세청 이석희재산세국장은 "토초세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때 모든 대상의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은 똑같이 적용했다"면서 "사전절차를 모두 끝낸
납세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밟지않은 포철과 롯데에
대해서도 토초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국세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포철 롯데의 사옥부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유휴토지판정을 다시 받게됐다. 국세심판소가 판정한
적법한 싯점(포철 92년3월12일,롯데 92년2월8일)에서 이들 토지가
토초세과세대상인지를 다시 가릴수 밖에 없게 됐다.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진척도를 살펴 과세여부를 재결정하는 과정을 밟게된 셈이다.

이때 공사경과기간에 비해 건축허가상 진척도가 미진할때는 나대지로
간주,토초세가 그대로 부과되나 공사진척도가 상당히 진행됐을 경우에는
완성된 건축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이때에도 건물용도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는 그 미달분만큼 토초세가 다시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공사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시공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들 회사들은 토초세납부액중 일부금액은 일단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도입단계서부터 논란을
빚어온 토초세는 이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될 전망이다.
토초세판정기준일에 대한 시비등으로 심판청구가 들어온 건수가 20여건에
달하며 법원에 계류중인 3백여건의 법정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과세불복사례에 대해 일정한 기준보다는 법령에
충실하되 개별사안별로 대응할 방침으로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국세심판소의 그간의 심판결정에서도 잘 드러나있다.
예컨대 롯데의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해선 5.8대책의 비업무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유휴토지로 판정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의 테헤란로사옥부지나
삼성생명의 일원동땅에 대해서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법령에
충실한 개별사안별 대응이었다고 볼수 있다.

[저 자]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