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올해부터 명예퇴직제 활성화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책은행들이 올해부터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국민 주택은행등 3개 국책은행은
정년이전에 퇴임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대폭 인상해
1,2월중에 시행되는 정기인사때부터 적용키로했다.
명예퇴직제의 대상은 만20년이상 근속한자로 만50세(혹은 53세)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년때까지의 퇴직금과
특별퇴직금(평균임금x잔여개월수x2분의1)을 지급해 왔다.
이규정을 이번에"잔여기간중 1년마다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가산할수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특별퇴직금이 늘어나게 한것이다.
각은행에서는 이 조치로 명예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일시금이 최고
1억8천만원에 달해 명예퇴직제가 활성화될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은 지난12일 새로운 규정을 확정,1월 정기인사때부터 희망자를
받아 명예퇴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 주택은행도 내부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번 인사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정년이 58세로 늘어나면서 인사적체가 가중된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명예퇴직제를 보다 활성화하기위해 각종 보완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퇴직제는 지금까지 규정은 있었으나 조흥은행등 몇몇 시중은행을
제외하고는 실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국민 주택은행등 3개 국책은행은
정년이전에 퇴임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대폭 인상해
1,2월중에 시행되는 정기인사때부터 적용키로했다.
명예퇴직제의 대상은 만20년이상 근속한자로 만50세(혹은 53세)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년때까지의 퇴직금과
특별퇴직금(평균임금x잔여개월수x2분의1)을 지급해 왔다.
이규정을 이번에"잔여기간중 1년마다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가산할수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특별퇴직금이 늘어나게 한것이다.
각은행에서는 이 조치로 명예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일시금이 최고
1억8천만원에 달해 명예퇴직제가 활성화될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은 지난12일 새로운 규정을 확정,1월 정기인사때부터 희망자를
받아 명예퇴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 주택은행도 내부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번 인사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정년이 58세로 늘어나면서 인사적체가 가중된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명예퇴직제를 보다 활성화하기위해 각종 보완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퇴직제는 지금까지 규정은 있었으나 조흥은행등 몇몇 시중은행을
제외하고는 실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