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을 과다인상한 업체에 대해선
과세특례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서비스요금을 올린지 1년미만인 경우엔
동결시키는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폭을 평균5%이내에서 억제하고 편승인상을 막기위해
연초에는 가능한한 인상을 유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오후 과천종합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생산자(도매)물
가를 2~3%선에서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물가안정대책방향"
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목욕료 미용료 학원수강료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정한지 1년이 지난 업체는 6%이내,2년이 경과한 업체는 한자리수이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위생조사나 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한식음식점에 국한해왔던 상수도료 감면대상을 중식 일식
양식음식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업료등 매년 조정하는 공공요금은 평균5%이내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요금등은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요금인상외에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축수산물값을 한자리수이내에서 안정시키기위해 농안기금에서
1백억원의 긴급수입자금을 지원,공급부족품목을 적시에 수입토록 하고
공산품값도 2%이내에서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쌀 쇠고기등 집중관리대상 기본생필품을 지난해 20개에서 30개로
확대,생활물가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설날(23일)을 전후한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9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쌀 참깨 청주등 18개 성수용품의
방출물량을 대폭 늘리고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키로 했다.

특히 매점매석이나 담합인상등에 대해선 관계부처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