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는 13일 회사측의 잦은 전근인사에 반발, 출근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전함태탄광 묵호출장소 직원 김선영씨가 중앙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부당인사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

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