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단독 40평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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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대도시의 단독주택과 20가구 이하 연립주택
빌라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건설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단독주택의 면적한계를 현
재의 2백평방미터(60.5평)미만에서 1백34평방미터(40.5평)미만으로 낮추
는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달초 6대 도시에 대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 개정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등에서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하반기
부터 새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건설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단독주택의 면적한계를 현
재의 2백평방미터(60.5평)미만에서 1백34평방미터(40.5평)미만으로 낮추
는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달초 6대 도시에 대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 개정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등에서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하반기
부터 새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