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 판사는 12일 동아상호신용금고가 정보사터
매매의혹사건과 관련해 "제일생명보험이 발행한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지
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일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
구소송에서 "제일생명은 원고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일생명이 정보사터 매매의 중개인이었던 정건중씨 일행
에게 주었던 어음을 재매입한 동아상호신용금고 등 4개 상호신용금고가
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6건의 어음금 청구소송 가운데 첫번째 판결로 앞으
로 다른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만큼 제일생명쪽은 이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