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2일 전기면도기 전기가습기 모발건조기 전기문서세단기
전기믹서등 5개품목을 새로 전자파장해(EMI)검정대상품목으로지정,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체신부는 불요전자파발생에 의한 전기전자제품의 오동작등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이들 5개품목을 EMI검정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전파법에 의해 전자파장해검정에 합격해야하는 대상품목은 모두
35개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