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음식점과 백화점등 쓰레기 다량배출 업소가 쓰레기줄
이기 시책에 역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올 상반기 까지는 관련 민간협회 등의 주관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한 뒤 하반기부터 *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의 시정명령등에 불응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시민들의 호응으로 인해 짧
은 기간내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행정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히 이를
뒷받침해줄 필요성이 제기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