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11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실업 대표 심금섭(63)씨
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심씨는 북한에 있는 노모 등 가족들을 볼모로 한 북한당국의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간첩활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나, 지난 91년 4월
타이 방문 때 북한 고위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권총과 독약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적극적으로 간첩활동을 해온 점이 인정되며 남한조선
노동당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볼 때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
혔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간첩혐의가 적용된 중요 피고인
에게 구형이 이뤄진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