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기업공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장외시장에
등록,1사업연도이상 경과했더라도 장외시장에서의 주식거래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추세를 보일 경우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1일 증권당국은 중소기업의 공개전 장외시장 경유 의무화조치가
장외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체를 파악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투자자보호방안의 하나인만큼 거래부진등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현재 장외시장에 등록되어있는 기업의 절반이상이
지난 1년동안 단 한주의 거래도 이뤄지지않았으며 이같은 경우의
중소기업이 1사업연도이상 장외시장등록으로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증권당국은 장외등록 공개예정 중소기업의 공개적합여부를 판단하게될
구체적인 기준을 곧 마련키로 했는데 주식거래는 대주주나
등록주선증권사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의 거래량이 일정수준이상인 경우로
제한될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2~3년간의 재무구조가 악화추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보호차원에서 기업공개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