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개발보상 요건 대폭 강화 ... '인우보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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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토개공은 택지개발지구나 공업단지개발지구에서 보상을 노려 위장
전입해오는 주민들을 엄격히 가려내기위해 현재 보상계획공고일인 이주대
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올해부터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자"로 변경했다. 토개공은 또 임대아파트입
주권이 부여되는 세입자선정기준도 가옥소유자의 이주대책선정기준 강화에
맞춰 "사업지구지정고시일 3개월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에 계속 거주하여
온자"로 바꾸었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사업지구내에 실제로 거주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
지않은 주민들을 위해 통장등 5인이상의 보증을 받아오도록한 인우보증제
도를 악용의 소지가 많은 점을 들어 폐지했다. 따라서 앞으로 토개공의 사
업지구에서는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수
없게됐다.
전입해오는 주민들을 엄격히 가려내기위해 현재 보상계획공고일인 이주대
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올해부터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자"로 변경했다. 토개공은 또 임대아파트입
주권이 부여되는 세입자선정기준도 가옥소유자의 이주대책선정기준 강화에
맞춰 "사업지구지정고시일 3개월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에 계속 거주하여
온자"로 바꾸었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사업지구내에 실제로 거주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
지않은 주민들을 위해 통장등 5인이상의 보증을 받아오도록한 인우보증제
도를 악용의 소지가 많은 점을 들어 폐지했다. 따라서 앞으로 토개공의 사
업지구에서는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