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의 보호범위가 비
현실적이어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보증금보호범위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전세등기나 전세계약공
증 등의 방법으로 미리 물권을 설정, 임차가옥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
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입자들이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관련조항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의 보호범위는 서울시와 직할시
의 경우 7백만원, 기타지역은 5백만원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전세값
은 중소도시의 경우 방 1칸에 1천만~2천만원 수준이며 2칸이상은 2천만~
3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집주인이 부도를 내 가옥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때
실제보증금 중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일부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