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현대그룹회장,정몽구현대정공회장,정몽근금강개발산업회장,정몽규
현대자동차부사장등 4명은 9일 현대그룹계열사의 비상장주식양도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 91년11월 부과한 70여억원의 증여세및 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이와함께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현대상선 현대엔지니어링등
5개회사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천2백여억원에 대해 11일 같은 소송을
제기키로해 비상장기업의 주식양도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국세청간의
법정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영현대그룹회장등은 이날 낸 소장에서 "자신들이 넘겨받은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등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은 비상장기업의 주가평가기준을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5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라며
"주가를 높게 평가해 70여억원의 초과세금을 물린 것은 세법규정에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지난 91년11월 "정세영회장등의 현대중공업주식양수는
이들 기업이 공개될 때의 주식공모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뤄진
변칙증여"라며 정그룹회장을 비롯 계열사에 총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이날 4명이 세금부과취소를 요구한 금액,주가수,원래보유회사는
<>정세영현대그룹회장이 7천7백여만원.6만주(현대엔지니어링보유의
극동정유주식)<>정몽구현대정공회장 8억5천여만원.54만주(현대중공업보유의
한라건설주)<>정몽근금강개발산업회장
2천6백여만원.57만여주(현대엔지니어링보유의
현대산업개발주)<>정몽규현대자동차부사장
57억여원.90만주(현대중공업보유의 현대해상보험 32만주및 현대건설보유의
현대정공 58만주)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