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량선고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이 맡은 사
건에 따라 다르고 법원별로도 큰 편차를 보여 법적형평을 맞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이 7일 중범죄에 대
한 양형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키위해 조사,발표한 ''강도
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86년~90년 사이 확정판결을 받은 서울.대전.마산등 3개지역 3백83건의
강도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강도상해.치상죄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때는 91.3%임
에 반해 사선변호인인 경우는 69%로 변호인의 신분에 따라 큰 차이가 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