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재산처분 1년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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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8일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또 미국시민권을
획득,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교포의 경우 한국내 거주를 원하
면 영주체류비자를 발급해줘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여생
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해외교민정책은 내국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통제기능을 위주로 입안, 추진되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교민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 교민들이 현지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되는 것을 돕기 위해 국내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을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획득,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교포의 경우 한국내 거주를 원하
면 영주체류비자를 발급해줘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여생
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해외교민정책은 내국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통제기능을 위주로 입안, 추진되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교민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 교민들이 현지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되는 것을 돕기 위해 국내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을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