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10명미만 영세사업체 갑근세 매년 두번 신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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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업원이 10명이 못 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갑종근로소
득세를 1년에 두번만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은 기업체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매달
원천징수납부신고를 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10명미만인
영세업체에 대해선 6개월에 한번만 자진신고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골자로한 내용의 업무개선제안이 본청 총무과직원에
의해 총무처에서 채택됨에 따라 법개정안을 재무부에 건의키로 한 것
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
득세를 1년에 두번만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은 기업체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매달
원천징수납부신고를 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10명미만인
영세업체에 대해선 6개월에 한번만 자진신고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골자로한 내용의 업무개선제안이 본청 총무과직원에
의해 총무처에서 채택됨에 따라 법개정안을 재무부에 건의키로 한 것
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