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가구,고가의 여성의류,주방용품을 비롯한 고급 건자재,고급조명기구,
전자제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또 스키장 골프연습장 고급 사우나탕등에 대해서도 수입금 누락여부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마감되는 지난해 2기분(6~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호화사치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들 업종을 중점
관리키로 하고 이들업소에 대해서는 수입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호화사치와 과소비풍조 조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를 고급 룸살롱이나 카바레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흥업소는 물론 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와 고급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들
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와 고급 서비스업소들중 규모가 크고 신고성실도가
낮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고급소비재 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소의 수입금 누락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고객의 명단도 파악해 소비규모에 비해 세금신고내용이 터무니없이
적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키장도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차원에의 서비스업소에 포함시켜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