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청주아파트 붕괴 사망자에 1인당 4백만원 지급키로 입력1993.01.08 00:00 수정1993.01.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8일 청주시 아파트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 1인당 4백만원의위로금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피해정도에 따라 이재민과 유가족들에게 생계보조금 월동대책비 주거비및 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도 현지에 구호단을 보내 청주농고에 수용중인 32가구1백32명의 이재민들에게 세면도구 버너 의류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키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층간소음' 사과하러 오자…흉기로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2 "전한길 안고 가면 안 된다"…지지자 우려에 홍준표 대답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감쌌다.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 3 “피아노의 미래, 아시아에서 찾는다” “피아노 음악을 20세기에 이끈 곳이 러시아라면 21세기는 아시아가 될 겁니다. 한·중·일 피아니스트들과 협력해 아시아만의 피아니즘을 선보이고 싶습니다.”한상일 아시아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