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미신고 과태료부과 또 연기...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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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지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년부터 부과키로
했던 과태료 부과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확정했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임차료의 과다한 징수를 규제하
기 위해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 지난 90년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나
`계약내용 미신고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 조항만은 시
행시기를 92년말까지 유보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을 다시 유보한 것은 농지임차요
율이 지난 88년 35.7%에서 91년에는 30.3%로 낮아져 임차료부담경감등
당초 입법취지가 반감한데다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이후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해 영농규모를 늘려
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했던 과태료 부과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확정했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임차료의 과다한 징수를 규제하
기 위해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 지난 90년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나
`계약내용 미신고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 조항만은 시
행시기를 92년말까지 유보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을 다시 유보한 것은 농지임차요
율이 지난 88년 35.7%에서 91년에는 30.3%로 낮아져 임차료부담경감등
당초 입법취지가 반감한데다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이후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해 영농규모를 늘려
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