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사들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이
판사에 임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을 마련, 빠른 시일안
에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의 임명을 5대 고등법원지역권별로 나눠 실시, 해당지역
권에서만 근무토록해 업무수행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있는 방안도 강
구중이다.
대법원이 8일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법조경험을 쌓은
사람만을 판사로 임용토록 하고 판사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예비적 단계로 `
사법보좌관''을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사법보좌관제(부판사제도)를 신설, 사법연수원졸업자는
5년, 군법무관제대자는 2년이상을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토록한뒤 정식판사로
임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