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금품뿌린 이강두의원 검찰서 상고포기...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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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4대 총선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
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이강두(55)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 검찰의 부
정선거 근절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부산고검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가 지난해 12
월30일 이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뒤 상고 시한인 6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러한 조처에 따라 이 의원쪽도 대법원에 낸 상고를 취하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 대검에 지휘품신을 했으나 상고 지
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선고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의 경우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은 상고 이유가 안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이강두(55)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 검찰의 부
정선거 근절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부산고검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가 지난해 12
월30일 이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뒤 상고 시한인 6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러한 조처에 따라 이 의원쪽도 대법원에 낸 상고를 취하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 대검에 지휘품신을 했으나 상고 지
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선고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의 경우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은 상고 이유가 안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