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에 퇴직금전환금(월 급여액의 2%)이 전입됨에 따라
그동안 노.사간에 입장이 맞서온 퇴직금 정산방식이 정액공제방식으로
결정됐다.
보사부는 6일 국민연금법 제75조6항의 `퇴직금전환금이 연금에 전입된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때 국민연금에 전입된 전환금 절대액만 공제해야 하며 전입금의 이
자분은 공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사부의 이런 유권해석은 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사용자쪽의 "전환
금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 상실분도 퇴직금 산정 때 공제해야 한다"는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쪽에 유리하게 퇴직금 정산방식을 적용한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