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용자측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인상되고 퇴직금적립금의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기업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된다.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국민연금갹출금부담 증가로 어려
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6일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갹출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측
의 부담이 종전 1.5%(근로자 표준월보수액기준)에서 2%로 인상되고 퇴직
금 적립금중 2%를 매달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근속연수 1년이하인경우 "국민연금법 78조"에 의거,노사합의하에 각
각 1%씩을 부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사용자측이 올해부터 추가로 납부하게되는 국민연금부담액은
작년보다 2.5%정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금 적립금을 운영자금으로 운용하거나 그
중 일부를 보험 신탁회사등에 예탁하고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야 할 퇴직금은 사실상 운영자금에서 충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자
금부담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노무관리부의 한관계자는 "퇴직금전환및 국민연금인상등으로
올해부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연간 65억원(종업원 2만5천명기
준)에 달한다"며 "이로인해 비용증가와 자금운영상의 지장등 이중 부담
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