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황열등 열대성 질환이 오는 4월부터 보사부 예규상의 방역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돼 해외여행객들에게 예방항생제가 지급되는등 본격 관리된다.
보사부는 6일 최근의 해외여행 증가추세로 열대성질환의 대량유입이 우려되
고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치료제인 키니네가 환자의 3분의1에 듣지않아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열대성질환
방역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라틴아메리카등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예방항생제인 메프로퀸이 정부
부담으로 검역소에서 일정분 지급되며 황열,주혈흡충증등 열대성질환들에 대
한 예방 홍보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말라리아 예방항생제의 투약이 출국에 필요한 법적요건은 아니며 황
열의 예방접종은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나 위험지역 여행객들에게는 예
방접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