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신해 사고처리를 전담하
는 `교통사고처리공단''이 생긴다.
경찰청은 5일 잦은 교통사고의 관련자가 사고처리를 위해 쏟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정확.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
는 비영리 법인체인 가칭 `교통사고처리공단''을 만들기로 하고 법무부.
손해보험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공단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피해액 산정, 피해자
와 가해자간 합의 중재 등을 맡고 합의가 안돼 소송에 들어가면 소속 변
호사를 통해 적은 수수료를 받고 변호에 나서는 등 사고처리과정 일체를
전담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구속수사하도록 돼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위반 8개항의 규정을 완화해 일정액의 보석금을 내면 음주운전 등 특
정사안을 제외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판결 이전까지 정상적으
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공단 설립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 등
을 법무부와 협의해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