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올해 전국 각 항만구역내에서의 불법어로나 폐선방치등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5일 해항청이 마련한 "93년 개항단속 지침"에 따르면 부산 인천항 등 전국
27개 개항 및 지정항내에서의 <>불법어로 및 어망설치 <>폐선방치 <>유해물
및 부유물을 버리는 행위 <>위험물취급 위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
이다.

해항청은 또 항만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면허.무등록 선박의 불법운항 <>
항법위반 행위 <>항내 무단정박 및 이동행위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 불
이행 행위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차례씩 보름정도의 특별기
간을 설정해 세관과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