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불법어로 폐선방치 등 단속 .. 개항단속 지침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운항만청은 올해 전국 각 항만구역내에서의 불법어로나 폐선방치등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5일 해항청이 마련한 "93년 개항단속 지침"에 따르면 부산 인천항 등 전국
27개 개항 및 지정항내에서의 <>불법어로 및 어망설치 <>폐선방치 <>유해물
및 부유물을 버리는 행위 <>위험물취급 위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
이다.
해항청은 또 항만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면허.무등록 선박의 불법운항 <>
항법위반 행위 <>항내 무단정박 및 이동행위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 불
이행 행위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차례씩 보름정도의 특별기
간을 설정해 세관과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5일 해항청이 마련한 "93년 개항단속 지침"에 따르면 부산 인천항 등 전국
27개 개항 및 지정항내에서의 <>불법어로 및 어망설치 <>폐선방치 <>유해물
및 부유물을 버리는 행위 <>위험물취급 위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
이다.
해항청은 또 항만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면허.무등록 선박의 불법운항 <>
항법위반 행위 <>항내 무단정박 및 이동행위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 불
이행 행위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차례씩 보름정도의 특별기
간을 설정해 세관과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