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확정하고 융자지원지침을 융자대상자 선정기관에 시달했다.
상반기 융자지원액은 관광숙박시설건설 88억6천2백만원, 관광지 및 관광
단지개발 44억3천2백만원,기타 관광시설 22억1천5백만원등 관광시설 건설
에 1백55억9백만원,관광시설 개보수에 44억3천만원,관광사업체 운영에 34
억8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관광시설 건설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이며 관광시설 개보수
자 금은 1년거치 4년상환,관광사업체 운영자금은 6개월거치 1년상환
으로 이자율은 10%이다.
융자신청 자격은 관광숙박업건설및 기타 관광시설건설자금의 경우 지난해
1월1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여야한다.
또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자금은 지난해 1월1일 현재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내에 숙박시설및 상가시설을 건설중이거나 올 상반기중 건설예
정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관광시설 개보수
자금및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은 지난해 1월1일 현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자로 했다.
융자대상 선정은 관광시설건설및 개보수자금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에서 각각 하며 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 개보수자금은 한국특수관광업협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