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수우위원칙을 주식시장 여건에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일 증권당국관계자는 "8.24조치이후 증시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된만큼
앞으로는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증권사나 투신
은행 보험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안정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주식매매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기계적으로 이뤄졌던 일일매수 우위원칙에 융통성이
부여되고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최근의 매수물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매도우위를 보이는 것도 용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8.24조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관매수우위원칙이 철폐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시장분위기를 무시한채
대량매물을 내놓거나 매도일변도의 자세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권당국은 융통성을 부여하는 가운데서도 기관별 일일매매동향 점검은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관매물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기관투자가들은 지난 연말께부터 매수우위를 제대로 지키지않는
경향이 강했고 4일에도 1백억원정도의 순매도현상을 보였었다.